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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전국회의원에 친전 서신 - 잠자고 있는 만여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 독려 - 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법,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9-07-15 2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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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잠자고 있는 1만여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처리 독려"  법안소위 2 개최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법, 오는 7 17일부터 시행                                                           

   문희상 국회의장은 15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의장은 오는 17 제헌절부터 매월 2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장은 이어 “법안 1 4783건이 계류 중이며 중에서 70.6% 달하 1 432건은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심사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발의한 법안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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