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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애국역군으로 존중해주어도 모자람이 없어" -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 현행법 상, 중견⇒중소기업으로 기업 규모 줄어도 중기 취업자로 인정 못받… - 근로계약일 기준으로 재직여부 판단하는 현행 규정 개정
  • 기사등록 2019-07-04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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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상훈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하였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2017년간 중견⇒중소기업 변동 86개사).

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주어도 모자람이 없다”며,“그런데 현행 취업일 기준은‘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금번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한 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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