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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원,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 2016년 10월 정부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를 공…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
  • 기사등록 2019-05-07 01:40:04
  • 수정 2019-05-07 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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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홍근 의원실]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 을)


[국회뉴스=오명진]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 을, 국토교통위)은,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로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설치여부 및 적정성 검사,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 및 여객운수종사자 화재 대응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홍근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에서 10,824건(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하고 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이에 박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12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58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조속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화재 대응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화재 대응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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