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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 -공제대상 3천억→1조,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 등 - - -상속 공제 대상의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표…
  • 기사등록 2019-03-07 2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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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실은 2019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했다.


이원욱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한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며,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1)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2)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3)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 : 600, 20년 이상 : 1000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 확대 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5)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한다.


이원욱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상속제도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확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도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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