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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의원, "농어촌공사 태만 등에 의한 인재는 배상해야" - 정인화 의원, 광양 오사뜰 태풍피해 배상 촉구 - 태풍 콩레이 침수피해는 자연재해 아닌 인재 - 농어촌공사는 즉각 피해농민에게 배상해야
  • 기사등록 2019-01-24 00:35:50
  • 수정 2019-01-29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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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태풍 ‘콩레이’로 침수된 광양시 진월면 오사뜰 피해배상을 농어촌공사에 촉구했다.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2019년1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공사의 직무태만 등으로 작년 태풍 ‘콩레이’로 침수된 광양시 진월면 오사뜰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인화 의원은 “작년 10월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상륙 당시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오사배수장 배수펌프 가동지연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았다”며, “즉각 농어촌공사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자연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태풍예보가 있었음에도 배수장 관리직원의 즉각적인 비상근무나 원격시스템 작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광양진월침수피해대책위원회 김효신 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피해 농민들이 상경하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호천이 범람해 양상추 비닐하우스 317동, 19만9033㎡ 가량 침수로 3억7508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효신 위원장은 “지난해 태풍 콩레이 한반도 통과 당시 신호천 배수장 펌프를 좀 더 일찍 가동했었다면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며, 농어촌공사의 업무를 태만으로 인한 ‘인재’인데도 자연재해라며 피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은 것은 힘없는 농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이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피해농가들의 배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정인화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즉각적인 침수예방과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당연히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피해가 제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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