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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ODA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국내기업 지원 방안은? - -비구속성 원조 비율 상승으로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 하락- - -국내 기업 수주하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기사등록 2018-10-17 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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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욱 의원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권고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 비구속성 원조 : 공적개발원조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또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경우

* 구속성 원조 : 구매적격국을 공여국으로 한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용역 공급 등도 공여국 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원조로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 법인에 차관지원을 하며, KOICA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ODA는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사회 인프라 구축 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0DAC에 가입하면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 받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유상원조의 55%, 무상원조의 95%를 비구속성 원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게 되면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국으로 지위는 유지하되, 국내기업의 참여를 이끌 실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ODA의 한 축인 EDCF를 담당하는 만큼,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EDCF에 원활히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따른 외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해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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