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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7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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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의 지난 총선거 유세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7일 작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정몽준 의원의 경우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어 "뉴타운 발언은 원고 없이 연설하던 중 나온 말로 계획적으로 속이려는 뜻은 없었다는 점, 상대 후보자와 상당한 득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 선고는 지나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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