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2017년 주택관리공단이 인사 담당 직원들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 되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15년 <</span>주택관리공단 ○○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A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합격자로 선발 되었다.
2017년의 경우, <</span>○급지원 공개채용> 부문별 선발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채용업무 담당자는 응시자 1인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되었다고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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