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잦은데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7.8.1. 시행) | |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에 대한 횟수제한 변경(제18조의2) - (횟수제한) 분기별 9회 → 월 3회(댓가를 받는 경우) -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미포함 | |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8.2.6. 시행) | |
주요내용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정비(제18조 제2항) - 부정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방송출연, 논문심사, 자문, 현장실습 지도, 시험감독, 문제출제, 의결, 설문조사, 연구수당 등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제18조 관련 별표2) -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1시간당 최고 상한액 40만원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간 사례금 합계액 총 500만원(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포함)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 |
출처 : 농촌진흥청 |
개정 일자 | 2014.7.1 | 2016.4.1 | 2018.2.6 |
연간 상한액 | 5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출처 : 농촌진흥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18 | 10 | 19 | 30 | 30 | 7 |
출처 : 농촌진흥청 * 연간 상한액 설정 2014년. 2016, 2017년 연간 상한액은 700만원. |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5.7.1. 시행) | |
주요내용 ○ 외부강의 연간 총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처리 절차 및 변경 신고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4항 신설) -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요청 기관에 초과한 금액 반환 - 초과금액 반환신고에 따른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신고 | |
출처 : 농촌진흥청 |
구분 | 위반 금액 | 연간 사례금 초과 금액 | 1회당 사례금 초과 금액 | 미신고 | 기타 | ||||
적발 | 반환 | 적발 | 반환 | 적발 | 반환 | 적발 | 반환 | ||
2013년 | 10,100 | - | - | - | - | 10,100 | - | - | - |
2014년 | 354,416 | - | - | - | - | 354,416 | - | - | - |
2015년 | 14,611 | 3,500 | - | 805 | - | 10,306 | - | - | - |
2016년 | 831 | 559 | - | 4 | - | 268 | - | - | - |
2017년 | 4,057 | 354 | - | 826 | 826 | 2,712 | - | 165 | 165 |
2018년 | 2,851 | 1,100 | 1,100 | - | - | 1,751 | 1,701 | - | - |
출처 : 농촌진흥청 |
구분 | 합계 | 주의 | 경고 | 징계 |
합계 | 200 | 135 | 56 | 9 |
2013년 | 8 | 5 | 3 | |
2014년 | 113 | 80 | 27 | 6 |
2015년 | 39 | 29 | 10 | |
2016년 | 7 | 5 | 2 | |
2017년 | 24 | 10 | 11 | 3 |
2018년 | 9 | 6 | 3 | |
출처 : 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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