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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있으나 마나 한 농진청 외부강의 규정! - - 원고비 포함하라는 권익위 지적에 연간 상한액 증액 ‘꼼수’! - - - 연간 상한액 반환 규정 신설에도 반환 실적 미흡, 규정 위반 처분은 솜방… - - 규정 위반 현황 자료는 관리도 부실해! -
  • 기사등록 2018-10-14 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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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잦은데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농촌진흥청의 2018년 2월 6일 개정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농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월 3, 1시간당 최고 40만 원(1시간 초과시 최고 6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1. 농촌진흥청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7.8.1. 시행) 
주요내용
외부강의등에 대한 횟수제한 변경(제18조의2)
- (횟수제한) 분기별 9회 → 3(댓가를 받는 경우)
-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미포함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8.2.6. 시행) 
주요내용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정비(제18조 제2항)
- 부정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방송출연, 논문심사, 자문, 현장실습 지도, 시험감독, 문제출제, 의결, 설문조사, 연구수당 등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제18조 관련 별표2)
-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1시간당 최고 상한액 40만원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간 사례금 합계액 총 500만원(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포함)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출처 : 농촌진흥청
 
연간 상한액 규정은 201450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약 반 년 전인 201647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20182월 다시 500만 원으로 하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표2. 농촌진흥청 외부강의 연간 상한액]
개정 일자2014.7.12016.4.12018.2.6
연간 상한액500만원700만원500만원
출처 : 농촌진흥청
 
- 2016년 연간 상한액 증가는 2015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 포함이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연간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 이에 따라 상한액 규정이 설정된 2014, 상한액 500만 원을 넘게 신고한 사람만 10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19까지 늘어났다. 연간 상한액을 700만원으로 높인 2016년과 2017년 상위 30명 모두 500만 원 이상을 사례금으로 받아 연간 상한액 상승이 오히려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표3. 2013년 이후 외부강의 사례금 500만원 초과 신고 현황]
201320142015201620172018
18101930307
출처 : 농촌진흥청
* 연간 상한액 설정 2014년. 2016, 2017년 연간 상한액은 700만원.
 
 
■ 한편, 농진청 측은 2015년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연간 총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2015.7.1. 시행) 
주요내용
외부강의 연간 총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처리 절차 및 변경 신고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4항 신설)
-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요청 기관에 초과한 금액 반환
- 초과금액 반환신고에 따른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신고
출처 : 농촌진흥청
 
- 하지만 2015년 위반금액 1,461만 원 중 반환 의무가 있는 초과금액 430만 원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6년에도 초과금액 56만 원이 적발됐으나 반환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표4. 연도별 외부강의 위반금액 및 반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위반
금액
연간 사례금
초과 금액
1회당 사례금 초과 금액미신고기타
적발반환적발반환적발반환적발반환
2013년10,100----10,100---
2014년354,416----354,416---
2015년14,6113,500-805-10,306---
2016년831559-4-268---
2017년4,057354-8268262,712-165165
2018년2,8511,1001,100--1,7511,701--
출처 : 농촌진흥청
 
-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이 되어서야 전체 초과금액 118만 원 중 82만 원이 반환됐지만 35만원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외부강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분 200건 중 95.5%191건이 주의경고’에 그치고 있어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했다.
 
[표5. 연도별 외부강의 규정위반자 처분 현황]
구분합계주의경고징계
합계200135569
2013년853 
2014년11380276
2015년392910 
2016년752 
2017년2410113
2018년963 
출처 : 농촌진흥청
 
■ 이러한 상황에도 농진청은 외부강의 사례금 등의 관리를 허술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고 반환 규정이 도입된 2015년 연간 상한액 500만 원을 넘긴 이들은 19명으로 초과금액은 약 1,507만 원에 달했으나, 농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초과금액은 358만 원에 불과했다고밝혔다.
 
- 이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당사자의 외부강의 신고 후 농진청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신고 현황을 집계하기 때문으로,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고무줄 같은 농진청 연간 상한액 규정은 그나마도 있으나마나 한 규정인 것이 확인됐다. 연간 상한액이 증가한 시기에는 외부강의 사례비도 상승하는 등 직원들이 외부강의 사례금에 목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진청은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해 타 기관에 비해 외부강의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잦은 규정 위반과 관련 자료 관리 부실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외부강의에 따른 연간 상한액 준수를 위한 직원 대상 교육과 함께 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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