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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 -단원별 티켓 판매 현황 관리하고 성과급 평가에 반영...예술인복지법 위반 - -단원들 연차, 병가 사용하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근로기준법 위반
  • 기사등록 2018-10-14 2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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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실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법인 국립합창단이 정단원(43)들에게만 공연 티켓 판매를 강요하고, 연차, 병가 사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 단원들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립합창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고했다.

 

국립합창단은 <</span>단원성과급 지급 내규>라는 자체 지침을 가지고 단원 개인별 성과와 업적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세부항목 중 하나인 <</span>합창단 제반 활동 기여>에서 만점인 5점을 받으려면 분기별 공연티켓 판매금액이 125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판매금액에 따라 100만원 4, 75만원 3, 50만원 2, 25만원 1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합창단원들이 판매한 공연티켓 판매금액은 지난 5년간 모두 169599천원으로 같은 기간 국립합창단의 공연티켓 판매금액인 496615천원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런데 합창 단원의 공연티켓 판매실적을 성과급 산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span>예술인복지법> 6조의2에서 금지하고 불공정행위로 불법입니다. 더구나 단원의 예술활동의 성과를 공연티켓 판매금 규모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했다.

 

<</span>성과급 평정> 항목 중 <</span>복무평정> 영역에서 연가, 병가를 사용하면 하루 사용할 때마다 1점씩 감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span>근로기준법> 60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병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합창단원에 대한 갑질과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또한 시급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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