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 2015년 고작 4건 이후..연간 실적 30여건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위한 실효적 방안 필요”-
  • 기사등록 2018-10-12 20:51:41
기사수정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에 따르면, 2015년~2018년 6월 기간 동안 민간이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현황은 2015년 4건(62만7천원), 2016년 35건(1억6천537만8천원), 2017년 30건(8천23만4천원), 2018년 33건(8천121만5천원)이었다.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내진 보강에 박차를 가해 2035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부문인데,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 현황을 보면, 공공 18.2%이고, 민간은 그 절반 수준인 9.87%에 그치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동 수 기준)

이에따라 정부는 민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권 의원은 “내진 보강은 지진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내진 보강 비용 일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민간건물 내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13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