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국회의원실,화물차 유가보조 부정수급 방지 재원‘위법’(“카드 사용 캐시백 지방재정 귀속 원칙”) - - -국토부, 최근 9년간 부정수급 방지 위해 카드사 돈 매년 30억씩 걷어…260억… - -행안부,“『지방재정법』등 위반…카드사용 인센티브 매년 1%씩 걷어 자치… - -“부정수급 늘수록 이득 보는 카드사 돈으로 부정수급 방지는 모순…관련…
  • 기사등록 2018-10-11 00:16:06
기사수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2009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카드협약사와 위법한 특약을 체결, 최근까지 카드사로부터 매년 30억씩 걷어 수백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의 재원이 지방세인 만큼, 신용카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부수적인 수익을 관련법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세입 조치해야 한다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0월 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 10 국토부는 16 시·도지사로부터 운수업계(화물부문)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카드사업 시행자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신한카드( LG카드)사를 단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했다.

이후 2009년에는 신한카드 이외에 국민은행(카드)·우리은행(카드) 추가됐고, 2016년에는 기존 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13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