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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의원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선정기준 개선해야 - -10만원 휴가지원 제도 2,067개 기업 노동자 1만 9,941명 혜택- - -일률적 선정기준 개선해 소기업, 소상공인 기업 노동자 선정 확대해야-
  • 기사등록 2018-10-10 0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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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2천 여개 기업에서 일하는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가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7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941명이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1인당 휴가 경비를 40만원으로 책정해 노동자가 절반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기업별로 신청해 선정되면 노동자들이 전용 온라인몰에 적립된 포인트로 숙박, 여행상품, 교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span>사용처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온라인몰 포인트 사용 현황>

사용처

비중

숙박(호텔, 펜션, 리조트 등)

80.5%

여행상품(입장권, 체험, 패키지 등)

14.8%

교통(기차, 렌터카)

4.7%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프랑스가 1982년 도입한 '체크 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체크바캉스 기금이라는 프랑스 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도 가입 노동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관광비용을 지원 및 할인해 주고 있다.


400만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체크 바캉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산층,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와 여행의 보장,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를 알리는 부수효과도 거두고 있다.


올해 국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소요된 정부 예산은 25억 원 이었으며, 목표치의 5배인 8,561개 기업, 노동자 104,512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편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에 취지에 맞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대비 휴가지원제 참여 인원 비중, 즉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한 기업이 선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 전체 중소기업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 중소기업 규모별 근로자 재직비율에 따른 규모별 선정비율 소상공인 30%, 소기업 35%, 중기업 35%

할당된 범위 내에서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율(신청인원/상시근로자수)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사업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평균 참여인원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span>휴가지원 사업 선정 기업의 상시근로자 대비 휴가신청 인원 현황>

기업구분

평균 참여인원()

평균 상시근로자 수

평균 참여율

중기업

31

42.9

72%

소기업

14.1

17.1

83%

소상공인

4.4

6

73%

전체

9.6

12.7

76%

기업 규모별 참여인원 비중은 중기업이 72%, 소기업이 83%, 소상공인 기업이 73%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올해 선정된 기업 2,067개 기업의 규모별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선정된 기업 중 30인 미만 기업 1,942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2,390명이 지원을 받아 전체 선정 인원(19,941)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500인 이상 기업은 1개 기업이 선정돼 해당기업 노동자 211명이 휴가지원을 받았으며 400~500인 미만 기업 3(845), 200~400인 미만 기업 6(1019), 100~200인 미만 기업 18(1983)에서 신청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었다고 했다.

선정 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업 수

휴가지원 사업 수혜 노동자

500인 이상

1

211

400~500인 미만

3

845

200~400인 미만

6

1019

100~200인 미만

18

1983

30~100인 미만

96

3480

30인 미만

1942

12390

합계

2067

19941

김영주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선정 대상을 1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비용부담으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휴가를 장려하자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을, 신청한 기업 중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에 할당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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