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34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자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3억 마일리지 이상을 쌓아둔 채로 대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2.5억 마일리지로 항공사 공제기준을 참고했을 때 1마일리지당 2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현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에는 2억 6천만 마일리지가 쌓여져 있고, 아시아나항공에는 약 4천4백만 마일리지가 쌓여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약 6,200만 마일리지가 소멸되었고 소멸률은 24%, 아시아나항공에서 소멸된 마일리지는 260만 마일리지로 소멸률은 6%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멸률이 아시아나항공보다 4배 정도 높다. 두 항공사 소멸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 정도 된다.
[산자부 조사대상 34개 산하기관의 소멸된 마일리지 내역(상위 10개 기관)]
| 총 누적 마일리지(A+C) | 대한항공 마일리지 | 아시아나 마일리지 | ||
총 누적 마일리지(A) | 소멸 마일리지(B) (소멸률=(B/A)X100) | 총 누적 마일리지(C) | 소멸 마일리지(D) (소멸률=(D/C)X100) | ||
한국전력공사 | 26,626,223 | 21,930,819 | 14,652,219(67%) | 4,695,404 | 221,089(5%) |
한전원자력연료 | 14,522,044 | 14,389,626 | 11,866,793(82%) | 132,418 | 0(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1,709,286 | 17,215,034 | 11,418,634(66%) | 4,494,252 | 1,344,252(30%) |
한국전력기술 | 9,717,848 | 9,554,723 | 7,726,870(81%) | 163,125 | 0(0%) |
한국가스공사 | 8,133,783 | 8,133,783 | 5,881,957(72%) | 0 | 0 |
한전KPS | 10,669,894 | 10,669,894 | 4,866,050(46%) | 0 | 0 |
한국가스안전공사 | 27,006,113 | 13,272,037 | 3,248,015(24%) | 13,734,076 | 714,929(5%) |
한국가스기술공사 | 2,284,140 | 2,284,140 | 1,174,720(51%) | 0 | 0 |
한국중부발전 | 17,589,923 | 17,200,949 | 708,804(4%) | 388,974 | 77,536(20%) |
한전KDN | 1,299,807 | 1,093,727 | 695,609(64%) | 206,080 | 147,256(71%) |
상위 10개 기관 총계 | 139,559,061 | 115,744,732 | 62,239,671(54%) | 23,814,329 | 2,505,062(11%) |
전체 산하기관 총계* | 310,838,159 | 266,609,707 | 62,830,575(24%) | 44,228,452 | 2,611,699(6%) |
*권칠승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한 34개 산하기관의 총계임
설명1.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 2억 5천만) = (대한항공 소멸액)+(대한항공 유보액)+(아시아나 소멸액)+(아시아나 유보액)
설명2.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공기관은 대한항공의 CMBS에 가입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대한항공 법인마일리지 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인 CMBS는 가입 요건부터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80만 마일리지 사용제한으로 인해 적립한 만큼 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제한은 없지만 1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다.
또한 마일리지 공제에 있어서도 아시아나는 왕복 여정으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편도만 이용하더라도 왕복 마일리지를 공제하게 되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차이]
구 분 | 대한항공(CMBS) | 아시아나항공(코퍼리트 클럽) |
보너스 항공권 발급 | 보너스 항공권 발급은 동일지역 왕복 여정 기준이며, 편도만 이용 시에도 왕복 마일리지 공제 | 보너스 항공권 발급은 왕복 여정으로만 발급 가능 |
사용한도 | 연간 사용 가능한 마일은 적립한 마일리지 중 80만 마일까지임 | 제한 없음 |
마일리지 사용기한 | 1년(미사용 시 소멸) | 1년(미사용 시 소멸) |
한편, 권칠승 의원실이 산자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일리지 우선사용 규정 존재 여부’ 조사에서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한 기관은 17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독려한 기관은 8개이며, 관련 규정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6개였다.
[산자부 조사 대상 31개 산하기관 마일리지 사용규정 현황]
규정형태 | 공공기관 수 |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17 |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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