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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늘어난 공사비용 지급 안한 국가․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뽑아야 -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재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
  • 기사등록 2018-08-29 2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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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추경호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앞으로는 태풍․호우와 같은 기상 악천후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가계약(건설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기간이 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기간 동안 쓴 비용을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하위법령에서는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이 있거나,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도,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 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비용 지급 부담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계약상대는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조차 지급받을 수 없게 돼, 결국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의 개연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감사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어,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였는데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행정규칙인 예규에서는 당연히 계약금액을 조정해 줘야 하는 사유마저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서 제외해 놓고 있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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