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행자대변인]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은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의 인사정책에 있어, 계속되는 캠코더 인사임명 논란에 이어 시민단체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는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들의 정당가입, 정치단체 결성 등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라 시민단체 출신들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호봉반영을 하게 된 것 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기관, 부처별 호봉책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고는 하나 친정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 관한 심사에 대하여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 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캠코더 인사임명에 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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