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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1 22:38:45
  • 수정 2017-11-21 2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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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안전 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관리 공백을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21일 마약류 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총 마약관리법 등 총 2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유사입법례

전기사업법 제7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이나 약사법 등에서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제도만 두고 있고 부재 시 직무를 대신할 대리인 지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관리자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황주홍 의원은 위험물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다수 법률에서 관련 사항이 입법화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위험물 안전 관리 업무는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안전 관리자 공백 시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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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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