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안전 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관리 공백을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마약류 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총 마약관리법 등 총 2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 유사입법례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이나 「약사법 」등에서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제도만 두고 있고 부재 시 직무를 대신할 대리인 지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관리자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황주홍 의원은 “위험물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다수 법률에서 관련 사항이 입법화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위험물 안전 관리 업무는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안전 관리자 공백 시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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