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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7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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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김영선 의원실이 발표했다.

현재 보이스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여 잘못 처리된 송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처음 ‘사기자금지급정지’가 운영될 때에는 점차 피해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하에 제도가 임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액은 줄지 않고 인터넷 뱅킹 등 새로운 수단을 통한 금융 사기가 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지급정지를 하는 주체인 은행과 지급 정지 요청인인 국민이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은행과 국민의 지급정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로 인하여 전자자금이체한 부분을 분쟁조정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만 분쟁처리 및 분쟁 조정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이스 피싱이나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신청 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은 김영선의원을 비롯해서 유원일의원,유성엽의원, 김태원의원,손범규의원, 조윤선의원, 안상수의원, 권영진의원, 정영희의원, 허태열의원, 배영식의원, 김성수의원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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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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