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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4 07:12:56
  • 수정 2017-02-14 0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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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2월말까지이다.

지원분야는 어선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 지원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마련 지원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 당 5천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중모 해양수산과장은 어촌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 및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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