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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2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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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
일부 법안 심사기간 지정에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여야에 끈질긴 협상을 종용해 왔고 마지막에는 저 자신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입니다.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합니다. 또 여당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경제와 나라의 미래,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생각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이해를 바랍니다.

국회의장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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