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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2 21:02:13
  • 수정 2016-09-12 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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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사고를 내거나 각종 안전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15500만원으로 작년(1000만원) 150배에 달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 1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토부 과징금 처분 내역을 보면, 2011 25750만원(16), 2012 26000만원(6), 2013 4500만원(5), 2014 13250만원(9), 2015 1000만원(1)으로 연간 기준 3억원 미만이었다.

올해 과징금을 받은 항공사는 모두 4곳이다. 과징금 건수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3(5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진에어가 지난 1월 발생한 비행기 회항 사건으로 6억원을 처분 받아 가장 많았다. 티웨이항공은 2건으로 3500만원을 처분 받았고 이스타항공은 1건으로 3000만원이었다.

특히 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건 중 2건은 항공사의 재심의 신청을 통해 50%경감 받았다. 2곳 모두 아사아나항공으로 총 27000만원을 경감 받았다.

재심의를 통해 감경 받은 내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 소속 정비사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 정비를 하다 적발돼 국토교통부로부터 당초 4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 들여져 지난 4 2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4년 객실 승무원 정기교육 미이수 위반으로 올해 12000만원 부과 예정이었던 과징금이 재심의를 통해 6000만원으로 경감 받았다.

황희 의원은 국토부의 재심의 절차가 과징금 경감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등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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