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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8 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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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당한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27일 오후 12시 30분경 국회 본청을 걸어 나오다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눈 주위를 얻어 맞았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긁히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당시 전여옥 의원 주변에는 다른 한나라당 의원이 없었고 때마침 수행비서도 옆에 없었다. 때문에 전 의원은 사실상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다.

전여옥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의 눈 부위는 현재 심하게 부은 상태로, 국회 의무대의 응급 조치를 받은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 의원 사무실 사람들도 현재 전 의원이 후송된 병원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

이날 전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측은 기자에게 이 같이 전하면서 "전 의원이 최근 민주화보상심의회의 과거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과거 동의대 사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은 사람이 민주화운동 보상을 받게 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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