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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1 23:31:23
  • 수정 2016-09-02 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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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월 1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원사업자의 기술편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편취방지법과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징벌적손해배상법 등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다. 국회에 들어오는 민원인 대표적 갑을문제도 하도급불공정행위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비대칭적 관계에 따라 하도급업자의 고발이나 신고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하면서 기술 정보를 요청한 후 하도급거래 관계를 맺지도 않고 무단으로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도급 현장의 현실이다. 제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규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과 영세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기존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유용할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탈취 행위 등의 기존 범위에서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제윤경 의원이 간사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에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보호와 관련된 중점 입법과제로 선정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 의원은 “하도급 거래 구조 개선은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중 하나”라면서 대기업 기술편취로 고통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의 표현을 빌어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는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중 기술편취방지를 담은 하도급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관영,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훈, 김해영, 김현미, 문미옥, 민병두,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용진, 박정, 박찬대, 서영교, 어기구, 위성곤, 윤종오, 이언주, 이정미, 이찬열, 이훈, 임종성, 전해철, 진선미, 최운열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징벌적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전해철 의원도 함께하여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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