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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8 10:48:22
  • 수정 2016-08-18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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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할 핵심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8월 16일에 동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할 핵심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8월 16일에 동시에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서형수의원, 김경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보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제품 5% 의무구매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가치위원회 설립 및 기본계획 추진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 도입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와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더민주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이며 "경제활동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함께 만든 다수에게 가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소속 의원들은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1990년대 자활정책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던 많은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삶의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말하고, "한국 사회적 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이 세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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