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19대국회의원)이 2일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집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이는 사실이아니며 법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비판여론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장은 국회의원도 금품수수는 물론 인허가 인사등과 관련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영란법에서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행위를 예외로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것이 아니라 원안에 담긴 두개를 간소화 하기위해 하나로 합친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법을 고쳤다고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언론이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19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소장은 특히 향후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시행이 이뤄지면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편법이 횡횡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김영란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고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혁명적 역할을 할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김영란법 심의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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