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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3 0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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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양 당의 공수처 법안 내용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7개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나의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으로,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임기3년에 중임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대로 위원장포함 7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의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했다.
 
차장의 경우 처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공직취임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금지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남은 쟁점은 대상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시킬지포함시킨다면 어떻게 할 지 여부이다.
 
양 당 안은 공히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하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을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기본 취지를 지켜낼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내일(3일, 수)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주 내 공동발의를 목표로 남은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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