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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3 0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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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논리로 5만 원 권을 발행해 지하경제와 부패를 키웠다면서 당장의 경제논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라면서 이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을 세우는 전략을 쓰므로 국민들은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또 부패청산 없이 국민의 안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은 요원하다면서 소비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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