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는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등이 제기한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부정청타큼지법) 헌법소원심판에서 4대 쟁점에 대해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3개 단체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에따라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400만명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사화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수도 없다 강조했다고 주요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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