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률안(방송법(KBS 등)・방송문화진
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하기로 하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과 김경진 국민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추혜
선 정의당의원 등 야3당 국회의원은 21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안과로 이동하여 법률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안은 ‘1)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7:6)으로 늘리고, 2)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사장 임
면시 이사 2/3 이상 찬성 동의) 도입, 3)사업자와 종사자 동수(5대5)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4)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5)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
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 3당은 "더이상 방송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
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가 6차례에 걸쳐 의원 및 언론계 종사자,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
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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