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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7 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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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권영국 변호사 사무실)20대 총선보전금을 이주노동희방센터에 인계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권영국 변호사는 23일 보전비용 중 법률이 정한 전액을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와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인계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주시장학회와 희망학교 건립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기부처로 정하고 후원금관련 보전비용을 인계한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는 노동인권 변화로서 반드시 해야할 몫이었고,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사람으로서,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권영국변호사 사무실)경주시 장학회에 선거 보전금 인계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66백여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처에 인계할 수 있게 된 것은, 경주의 변화를 갈망하며 후원해 주신 1,000여명과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의 열망이 모아진 결과로,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인계한 금액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으로 정치자금법58조가 정한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을 기부처로 정한 것이며, 법률이 정한 전액을 인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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