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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2 0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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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나타난 여소야대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 3정당의 탄생이라는 예상치못한 결과는 기존의 정치판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정당으로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데다가,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세 정당의 의원수가 123 : 122 : 48로 황금분할을 이룬 상태이기때문에 그 어떤 정치세력도 자신만의 힘으로 법안통과등을 밀어부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총선으로인해 공수가 뒤바뀌게 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망국법이라고 지탄했던 국회선진화법이 그것이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의 공조로 제출되어지는 법안들에 대한 방패막이로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야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당낸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했던 국정역사교과서와 노동개혁등의 사안들은 입법의 주도권이 두 야당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그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정부와 새누리당 사이의 당정협의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이번 총선으로 힘이 세진 야당들은 야권공조를 통해 세월호 국정감사, 국정역사교과서 무효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 자신들의 아젠다와 관심사안들로 정치판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의 관심법안에 밀려있었던 야당측 법안들이 새롭게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산업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환노위), 사회적경제기본법(기재위), 임대차보호법(국토위)이 그것이다.

20대 국회 구성에서도 지각변동은 예고되고 있다. 더민주당이 제 1당을 차지한 데다가 과반을 획득한 야권의 공조로 국회의장 자리는 더민주당으로 넘어갈 공산이 매우 커졌다.

새누리당이 무소속을 입당시키는 방법으로 제 1당의 지위를 되찾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의장 임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자리의 중요성을 한 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직권상정이다. 비록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긴 하지만 직권상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에 관한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더민주당의 박병석(5선)·이석현(6선)·문희상(6선)·정세균(6선) 의원등이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내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이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부의장 자리에 하마평이 돌고 있는 의원들은 주로 4선 고지에 오른 의원들로 홍문종·유기준·이군현·신상진 의원이 있다.

20대 총선의 민의가 야당심판이 아닌 정권심판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선거결과로 힘을 받은 야당들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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