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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3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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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현안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개정`이다. 노동 5법 개정 대상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줄인 시간만큼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그 수는 약 15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 240일이던 것을 120~ 270일로 연장하고 , 지급 수준도 임금의 50%이던 것을 60%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 인해 연간 125만명이 평균 147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 3개 법안은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다.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법안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해당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생명안전분야의 핵심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도록했다. 그리고 근로자 자살까지 야기했던 쪼개기 계약을 2년내 3회 이하로 제한하였다.

본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당근'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미전환시 기업에 부담을 가하는 채찍'으로 구성되어 있다.

前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과 함께) 기간제 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 2년 연장으로 숙련형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업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의 유인이 커진다.

왜냐하면 4년 숙련근로자와 미숙련 신규근로자를 비교했을 때, 기업입장에서는 4년 숙련 근로자를 계속 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기간제법대로라면 기업이 2년 밖에 못 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훈련투자를 하기 어렵지만, 개정안대로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4년 쓸 수 있게 되면 훈련투자를 할 수 있다. 기업이 힘들게 비용들여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훈련투자를 했는 데, 그런 4년 숙련 근로자를 짜르고 신규 미숙련자로 대체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後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기업이 정규직(무기계약직) 미전환시 이직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미전환으로 인해 비용증가의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더 연장하여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규직 전환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담긴 기간제법 개정안`과 `기존의 기간제법`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기간제법 개정안이 훨씬 더 강력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시킨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과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것은 각종 통계와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안이다. 많은 장년층이 용역근로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ㅏ. 만약 파견법 개정안대로 파견허용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더 넓은 영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는 용역근로 --> (노동법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로 할 수 있게 되면 임금이 14% 높아지게 되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매우 높아진다.

오늘날 파견대상을 제한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적 추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은 장년, 유연근무가 필요한 고소득 전문직,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되어 있다.

이번 파견법 개정안에는 파견근로 허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구비되어 있다. (1) 생명 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2)중간착취 가능성 차단을 위한 파견대가 항목의 구체적 명시 (3) 사용사업주에게 차별시정 연대책임 부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로 인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파견사용은 크게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개정안이 100% 완전하고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의 노동 5법보다 진일보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입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여야 누구라도 제안할 수 있고 발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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