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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7 0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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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3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자체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말하고, 야당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폭 양보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야당은 대테러센터를 처음에 nsc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길래, (우리 새누리당은)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용했다. 그랬더니 또 얼마있다가 총리실에 두자고 주장하였는 데, 우리가 시급성에 비추어 야당의 그와같은 요구를 수용했다. 또 한가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와서, (우리 새누리당은 그와 같은 야당의 요구를 마찬가지로 수용하여) 인권보호관을 둬서 그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무고·날조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요구해서 그 역시 수용했다. 직권상정 바로직전에도 정의화 의장께서 좀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제안을 하셔서, 주호영정보위원장과 이철우간사께서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추가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추적과 정보수집에 대해 그 결과를 대책위원장한테 사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더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권상정 되어있는 테러방지법은 이미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고 또 사실상 중재안을 낸 것을 받아서 직권상정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와서 채 이틀도 안 지나서 또 다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만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입법저지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 원내대표는 " 이처럼 끊임없이 직권상정된 안에 대해서도 또 중재안을 냈으니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만약 (또 다시 내놓은 중재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과연 이 테러방지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은 더이상 입법방해를 하지말고 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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