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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03 1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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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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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6일 토요일 쟁점법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야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릴레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쟁점법안은 총 5개 법안인 데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 5개법안이 그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인 데, 여당 간사는 심윤조의원이고 야당 간사는 심재권의원닙니다. 그 날 회동에서 북한인권법은 논란이 되어왔던 쟁점에 대하여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찬찬히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인권법의 첫번째 입법취지는 북한괴뢰정부가 북한주민들에게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인권유린의 기록을 해두면 국제여론형성 및 범죄증거확보등을 통해 김정은 통치집단이 심리적으로나마 압박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집단에게 함부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번째 입법취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남한정부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와 남한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본 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김정은집단에게 경고도 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동아줄도 던져줘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어느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느냐하면 (1) 첫번째 취지를 위해 설치하기로 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에서 입니다. (2) 그 다음은 북한인권재단의 인권자문위원구성문제입니다.

여당은 그것을 법무부에 두자고 하고, 야당은 통일부에 두자고 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자 아니다 통일부에 두자`로 서로 다투던 여야는 그날 회동에서 그것을 통일부에 설치하되 3개월마다 기록들을 법무부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진구성문제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1씩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를 배제하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 새정치연합의 의견대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양보한 것이지요.

내가 볼 때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인 데, 이것때문에 그 동안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진구성은 나름 욕심을 부릴만도 하겠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권한이 있거나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그동안 별 시답지 않은 쟁점사항으로 기싸움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사항은 두 번째 입법취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인권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 동아줄을 던져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주안점을 둡니다. 우선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주민들과 탈출에 성공한 후 외국에서 헤매는 주민들을 돕기위하여 국제사회와 남한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북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주민들을 돕기위하여 국제사회와 남한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야당은 좀 이상야릇한 주장을 하더군요. 국제사회와 남한정부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동아줄을 던져주는 방법으로 `남북화해, 교류 및 협력`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말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은 감옥에서 갇히고 거기서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죽는 것, 더 나아가 전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길래 주의깊게 들어봤습니다. 심재권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자유권, 생존권, 평화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즉, 여당은 북한주민이 감옥에 가거나 구타당하거나 북한지역 탈출 등 자유권만 다루지만, 야당은 그런 자유권 뿐만 아니라 생존권, 평화권 모두 다 다룬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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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하며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좌파정부였을 때 햇볕정책을 추구했던 일을 떠올려보면, 지금 야당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야당의 주장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인권에는 자유권도 있고 생존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평화권은 약간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대충 그런 인권도 있을 듯하니 그냥 있다고 칩시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에 대해서 북한인권법으로 동아줄을 던져주자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해서인 데, 일단 생존권이 뭔지 부터 알아봅시다.

생존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는 데, 쉽게 말해서 국가가 형편이 어렵거나 질병이 있는 개인에게 복지수당을 주거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도록 해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북한주민이 굶주리면 밥 먹을 수 있도록 쌀 주는 것은 바로 이 생존권(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일입니다.

생존권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수혜자(복지등 수급자)`와 `줄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무자)`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수급자)`이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위해 `식량을 줘야 할 김정은 통치집단(의무자)`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 주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근거로해서 식량을 요구해야 할 대상은 `김정은 통치집단`인데, 김정은 통치집단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주지 않습니다.

야당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남북교류 및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동아줄을 던져 주려고 합니다. 북한 인권법에 생존권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김정은 통치집단을 대신해서 남한정부가 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한이 식량을 북한 주민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질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인질(북한 주민)을 잡고 있는 인질범(김정은 통치집단)에게 경찰(남한정부)이 인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식량은 인질범의 손에 들어간 후에 인질범이 인질에게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생존권의 수급자의 권리향유 여부는 전적으로 인질범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가장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인질범입니다. 왜냐하면 인질의 생존권을 핑계로 뭐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들의 처분권은 인질범이 쥐고 있으니 결국 인질범의 것이 됩니다.

김정은 집단이 "북한 주민이 지금 굶고 있는 데 남한사람들은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얼른 좀 주면 안되냐. 너희들은 생존권도 모르냐" 하고 요구하면, 남한정부는 김정은집단에게 식량을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입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수혜자와 의무자가 `북한 주민 - 김정은 집단`인 것과 `북한 주민 - 남한정부`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 북한주민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누리려면, 김정은 집단이 남한정부가 북한주민에게 준 식량에 대하여 일체의 통치권(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나 남한정부가 북한에 유엔식량지원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배급을 남한관리나 유엔관리가 직접하고 배급을 받은 북한 주민이 숟가락을 떠서 그들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남한정부는 기꺼이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이나 국제사회는 그런 제안을 해봤지만 북한괴뢰정부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김정은집단은 북한주민들이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려 합니다. 유엔이나 남한정부가 `직접` 주는 식량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집단에게는 체제위협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교류, 화해 및 협력문제`와 결부시키면 이런 곤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와 `남북교류 협력문제`는 따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문제`와 남북교류 및 협력을 결부시켜서 안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는 김정은 집단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데, 북한인권법은 본질적으로 김정은집단의 심기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해 김정은집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남한정부나 유엔이 그에 관한 (결의문채택등) 강한 요구나 비판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논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논리가 왜 어불성설인지 과거 칼럼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은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때에 남한은 강한 반격을 해선 안된다`는 김대중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북한 군함이 군사도발 해오면 남한은 포 쏘지말고 밀어내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선방맞고 죽어나간 게 연평해전입니다.

다시말해서 `안보 -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였던 것이 `북한주민인권 - 남북교류협력문제`로 바뀐 것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인권법에 생존권적 기본권까지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교류 협력문제는 북한인권법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내어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 문제`는 북한인권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고, 어느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남북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보`나 `북한주민인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그것에 대해 강경하고 경직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담삼아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만약 누가 내게 안보 가치와 북한주민인권 가치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강경한 원칙을 가질 수 있는 가치냐고 묻는다면, 나는 前者라고 답하겠습니다. 즉, 강경하고 경직된 원칙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안보 가치`가 `북한주민인권 가치`보다 더 큽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안보, 북한인권, 위안부 인권과 외교관계`에서 좀 더 다룰 내용이 있어서 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내세우는 평화권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평화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주한미군철수나 한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개념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화권을 인정해주려면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하는 데, 팀스피리트는 주사파나 통진당에서 북한 공격용 군사훈련이라고 보고 있는 데, 그와 같은 입장에서보면 북한주민의 평화권을 해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 같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주장은 다분히 내정간섭이고 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고 팀스피리트훈련은 훈련이 있을때 마다 북한에 통보해 주는 다분히 방어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권 주장은 억지에 불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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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주장이 궤변내지는 자기모순임은 이번 한일간 위안부문제 타결에 대하여 보여준 야당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매우 중대한 가치일수록 강경한 입장이나 경직된 원칙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북한 또는 타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서 `앞서 말한 가치들(안보,북한인권,위안부 인권)`을 양보하거나 좀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위안부할머니인권, 북한주민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보 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거나 누그러뜨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일수록 경직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경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해서 남한군인 30명을 죽였다 칩시다. 그에 대한 대응 포사격으로 남한도 북한군인을 30명 또는 그 이상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대응입니다.야당의 주장처럼 남북(외교)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염려되어 10명만 죽이는 선에서 끝나는 소극적인 대응 포 사격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관계를 위해서 안보의 가치을 양보하거나 좀 누그러뜨리는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즉, 안보가치를 위해 남한은 타국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이나 원칙을 고집해도 됩니다. 상대방 국가도 그것이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고있고, 또한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국제사회도 그런 강경하고 경직된 원칙을 이해하고 용인합니다.

반면 북한주민인권은 자국의 안보 가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떨어집니다. 사실상의 통치권이 없는 주민들의 인권은 그 나라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국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사안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가치에 대한 차이는 그 무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보는 침해성이 현존하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가치이면서 국가 존재의 근거가 되는 현실적 가치이므로 매우 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북한주민인권 역시도 현존하고 구체적인 가치이면서 현실적 가치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가치이거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가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적)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할머니 인권은 침해의 현존성이 없는 다시말해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거의 일이므로 앞에 언급한 가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안부할머니인권 역시도 인류보편적인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친일파청산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광복직후였다면 침해의 현존성이 인정되므로 엄히 처단해야 겠지만, 7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융통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죄를 받되 엄하게 처벌할 것 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강경한 입장이 100, 90, 80, 70으로 자꾸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외교관계를 위해 융통성을 더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강경한 입장이나 원칙에서 완화된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허용해도 될 것입니다.

야당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 `북한주민인권`에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부려도 된다고 하면서, `위안부할머니 인권`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전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보가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융통성을 부려야 한다고 여태껏 주장해 왔습니다. 안보가치가 가장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강경하고 확고한 안보원칙을 누그러뜨려놓은 바람에 대응 포사격도 못하고 군함으로 북한 군함을 밀어내기한 것입니다)

북한은 언제든 남한을 향해서 총질을 할 대상입니다. 반면 일본은 가능성이 북한보다 더 적습니다. 외교관계에서 남한과 일본은 북한보다 더 친밀하고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융통성의 여지를 크게 만듭니다.

야당이 여태까지 떠들어왔던 내용들을 (내가 앞에 제시한 기준으로) 정리하면, 가장 강경하고 경직된 입장(원칙)을 취해야 할 것으로 위안부할머니인권 > 북한주민인권 > 안보 순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좌파 사람들은 뭐가 중하고 뭐가 상대적으로 덜 중한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보`입니다. 안보는 침해성이 현존하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가치이면서 국가 존재의 근거가 되는 현실적 가치이므로 가장 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인권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 지났고 또 당장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는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는 아닙니다.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사안입니다. 그것이 사죄를 받아야 마땅한 인류보편적인 가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의 융통성(유연성)을 허용하여 100이 아닌 80의 단죄로써 합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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