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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10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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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17개 법안(무쟁점 법안 114건,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서비서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12월 2일 여야 지도부가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쟁점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합의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합의내용이었던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노동개혁 법안도 합의문 내용대로 지켜질 지 매우 불투명해졌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 30분에 있었던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단의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노동개혁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에서 `임시국회의 의미`에 대해서 각각 딴소리를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들어 있는 임시국회는 `연내 임시국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냥 임시국회라고 했을 뿐 반드시 2015년 임시국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각각 딴소리가 나오게 된 이유는 여당은 12. 2 합의사항 준수를 내세워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이고, 야당은 연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2. 2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처럼 압박성 발언으로 나오자, 이에 발끈한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는 "12. 2 합의사항을 깬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깼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하기로 한 약속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한 12. 2 합의사항을 우리 당이 깬 것은 맞으나, `예산안 대 법안`이 아니라 `예산안 + (여당)법안 대 (야당)법안`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걸을 더 나아가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의 예산-법안 연계처리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양당 원내대표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7일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임시국회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러나 새정연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보이콧을 시사하며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오전에 있었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의 회동에서의 여야 입장 차는 오후에 열린 본회의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올해 정기국회는 마감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군대 내 인권문제를 상시감독하는 군(軍)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받아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진료비를 치료가 끝날 때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방위산업 기술을 불법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안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일명 장발장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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