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106명, 국회 법사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 국민의 기본권침해, 국회 법사위 직무유기 아닌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하여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일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헌번소원을 제기하였다.
사법시험 수험생 106명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나승철 변호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 제 1조 2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및 헌법 제 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이(사법시험존치법안)를 심사하고 표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국회 법사위는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국회의원 한 두 명의 반대를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법조계에서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도 법사위가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에 기인한 바 크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