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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2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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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입법을 원하는 청년 단체인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는 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1일부터 9일까지 노동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인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청년이여는미래 신보라 대표는 "저희 청년들 모두가 1만명 서명까지 모아서 노동개혁을 이뤄달라는 부탁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고, "국회에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청년의 ‘고용의 봄’이 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꼭 추진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들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지금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 다녀야 될 판인데 아시다시피 청년대학생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피를 뽑고 헌혈을 하질 않나 또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만들어 국회로 쫓아오질 않나 정말 저희 (국회의원들)도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히고, "청년들의 요구를 외면말고 야당도 빨리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함께 나온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노동법안은 근로자를 위한 법임을 강조하였다. 권의원은 특히 야당이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의식한 듯, 그 법안내용에 대해 기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노사정간에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공익위원의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그 공익위원의 안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법안(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히고, "1년 이상의 근무 해야 퇴직금을 줬었는 데 , 이제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말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인 데, 2년 내에 임금착취를 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쪼개기 계약을 하는 데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 2년내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생명안전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 도급 용역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법안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그 35세 이상의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8 ~ 9% 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왜 그러한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2년 마치면 다른 데 가서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야 되는 데 그러면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구직노력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고 꾸준히 4년을 근무하게 되면 직무연한에 따라 능력급이 인상되는 데, 여기서 2년 근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직장으로 가게 되면 초임임금만 받게 되므로 임금인상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35세 이상 근로자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85%가 차라리 2년 더 연장하는 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에게만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견제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파견제법은 대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50인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데, 현재 도급이 파견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앞에 말한 영세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타개시켜주고자 아주 한정적으로 파견을 허용하자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야당과 양대노총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 야당은 사실과 다르게 비정규직 양산된다는 정치적인 허위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말로 원하는지 물어보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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