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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8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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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지도부는 27일 아침에 있었던 비공개 회동에서 한중 FTA비준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날 비공개회동에서 여야는 쟁점에 대한 입장차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중 FTA 비준 처리 날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여당은 한중FTA 비준에 관한 쟁점사항들을 일괄타결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아직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30일 또는 12월 1일이나 2일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야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로 그치더라도, 여당은 30일 날 외통위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발효되자마자 바로 (2015년 12월) 관세인하가 되고, 그 다음 해인 2016년 1월 1일에도 관세인하가 되어 모두 두 번의 관세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중 FTA 비준안 단독 처리를 막으려면 야당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필리버스터제도(재적위원 1/3이상)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야당이 단순 보이콧에 그친다면, 한중FTA 비준안은 여당의원들 인원만으로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야당이 적극적으로 필리버스터제도를 사용하여 비준안 처리를 저지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비난여론의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도 개선, 직불금 인상 요구등에 대해 상당 부분 수용해 준 터라 상당한 명분을 축적해 놓은 상태이다. 여당은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무역이익공유제 대신 기금조성으로 한중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보전을 해주는 것에 동의했고, 직불금 인상등의 요구에도 동의했다.

외통위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면, 정 의장은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도 여당이 재적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한중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대략 20여일 소요되는 행정절차등(차관회의와 국무회의등)을 거친 후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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