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쇠고기 등급 방안 토론회 개최
- 국내 소 산업 소도체 등급제도 대안제시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경대수가 쇠고기 등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에 마블링(지방층) 중심의 쇠고기 등급판정제도가 웰빙 중시의 소비패턴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한해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량은 18조 8.000억원이다.
한우 사육농가가 10만 4천 농가로서 쇠고기가 26만 톤이 생산되어 국민 1인당 11kg이 소비되었다.
축산수입 개방을 대비하여
1992년 7월 소도체 등급을 육질등급 1.2.3등급으로 제정.
1997년 12월 육질 1+ 등급 신설
2001년 7월 송아지 생산독려를 위하여 육질등급 판정 항목 기준을 개정
2004년 12월 쇠고기 육질 1++. 1+ 1.2.3등급으로 세분화
2011년 10월 육량등급 육량지수 조정으로 과도한 지방량을 줄이고 육생산성을 높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
2001년 넓은 초목지대에서 방목한 호주산. 미국산등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지난 15년간 한우농가는 페업 등으로 약 65% 감소되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50마리 미만 한우농가 15%가 폐업 되었으며 2012년 12월 13만2천 한우농가가 2013년 12월 10만9천 농가로 줄었다.
현행 소도체 등급제도는 근내지방(마블링)으로 소고기 맛이 결정적으로 좌우대고 있는데 한우고기가 호주산. 미국산에 비해 소량섭취 되고 있고 근내지방 함량이 국민건강에 나쁘다는 오해로 소도체 등급제도를 개정하기 이전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서 한우산업이 보호되어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