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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6 2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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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윤호중이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의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이 경비처리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들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고가의 승용차 등을 업무용 자동차로 구입 또는 운용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제 1 억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중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한 비율이 83.2%에 이르고 2억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가차량의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시 1 대 당 3천만원 한도.
임차 시 1 대당 600만원한도.
유지. 관리비 한도는 매년기획 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 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부과.

윤중호 의원은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의 입법청원에 관한 내용 등으로 밝혔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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