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완화 방안 협의

2015년 11.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수현이 주최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1962년 마포구 도화동에서 건설된 소형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본격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부터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지난해 말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7만 6.840가구로. 전체주택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다.
5년제. 10년제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보면 공공과 민간의 건설 중 민간의 건설실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간 임대 후 감정가로 입주자 우선 하에 분양을 전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임대주택이다.
제법보완과 대책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을 믿고 따른 서민들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해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기본 특별법 보호대상이 아닌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 기한을 늘려 보호되어야 된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인간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