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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3 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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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 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정치혁신은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정경쟁이 되도록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2016년 총선 공천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예외)등을 근거로 현역국회의원들에게는 현수막 게시, 의정보고서 배포,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신인들이나 원외 인사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아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풍토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는 ‘국민에게 공천권’이 아니라 ‘현역의원에게 공천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정치혁신의 출발은 정치 신인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19대 국회의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여야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한다.
 
  첫째, 현역 국회의원들은 사무실을 내고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원외 위원장들은 간판이나 현수막은커녕 사무실을 열 수조차 없다.
정치신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경쟁인가?
 
  둘째,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책홍보비 명목으로 세비를 지원받아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현역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의정보고서를 정책이나 예산 홍보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선거용 홍보물로 악용하고 있다.

  더욱이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그 횟수나 종류, 부수에 제한이 없고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다.

개인주택의 대문 앞과 식당 문에까지 의정보고서를 붙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거리나 시장, 각종 행사장과 관광버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뿌리고 있다.

이것이 의정보고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정보고를 빙자해 자신을 알리는 사전선거운동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이 2월초쯤 이뤄질텐데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 경쟁을 참아야 하는가.
 
  셋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민원상담을 핑계로 현수막을 도배하다시피 내걸었다.
누가 봐도 총선 출마를 위한 홍보활동임이 명백한데도 이것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현수막의 디자인을 봐도 행사고지보다는 이름을 크게 부각시켜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면 도대체 공직선거법은 왜 존재하는 것입인가 ?

10월 16일 이전에는 선거기간 중에도 동별 1장밖에 허용 안되는 현수막을 100여장 내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다.
 
  넷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는 선거 없이 국회에 입성하는 큰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소외된 계층이나 집단, 직능의 입장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준 것이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현수막으로 도배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심지어 비례대표의원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지역사무소를 내고 의정보고를 개최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인가 ?

비례대표들의 지역구 출마는 비례대표제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여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섯째,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는 명함조차 마음 놓고 돌릴 수 없고 예비후보 홍보물도 유권자수의 10%밖에 배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정치신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가

지역 곳곳을 하루 종일 발로 뛰며 돌아다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전무하다.

최소한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여섯째, 이처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엄청난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공천방식만을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개혁인가

공천방식만을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아닌가.
 
  이상과 같이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제도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신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에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현역 의원의,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을 위한’ 선거제도이다.

선관위의 지구당 부활 제안도 일 년째 국회의원들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놔둔 채 공천방식만 변경한다면 참신하고 능력있는 원외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어려워져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혁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가 이런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공천방식의 논의에 앞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공천룰 변경에만 집착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11월 2일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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