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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7 2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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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7일(화) 09시 5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온수미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노동자에게 감시 “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인정 기자회견을 열렸다.

스마트폰과 정보인권의 문제가 디지털시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최근 KT와 피죤에서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KT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한 달간의 정직 징계를 주었다.

노동자가 개인스마트 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과도한 개인정보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 감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적극 개입 할 것을 요청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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