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
- 공동주택 안전진단 및 보안대책

2015년 9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진성준이 주관하는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약 60%가 고층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주거용 고층아파트에서 화재발생이 증가되었어도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은 건축기술 발전에 비하여 미비하다.
주거용 고층건물의 낙상 사고의 빈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40 ~ 50%가 잘 넘어지며 낙상경험이 있는 노인 2/3가 6계월내 다시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의 1/4이 1년 만에 사망에 이르고 있다.
건축기본법에서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 하고있다.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큰 차이가 있다.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해
. 통상 1천만원 수준(분양신고위반 3억원)을 10배이상 강화예정.
. 현행 내화충전재. 단열재. 철근 등을 방화문. 유지관이 등으로 개선
. 30층 공동주택이아 4층 연립주택이나 계단너비는1.2m 최소기준으로 설치.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부재 등 안전관리 방치 아파트 통합관리 회사 지원제도.
.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등 실효성강화.
. 실내건축 기준. 단지안전기준(조경시설 턱. 환기창 등) 도 필요.
. 안전체험장 설치 등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 진동기준을 제도화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