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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9 2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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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국회부의장 정갑윤 의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형법상 배임죄는 애매모호한 기준과 범위 때문에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즉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아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인들이 경영을 하다가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간 1 천명이상 기업인들이 형법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임죄 적용 국가는 독일 일본 프랑스 뿐이며 1851년 세계최초로 배임죄를 적용한 독일은 기업을 배임죄로 처벌한 사례가 극 소수이며 2005년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한 이후 기업의 배임죄적용은 그의 없어졌다.

프랑스 역시 1985년 대법원의 로젠볼륨 판결에 따라서 적당한 법률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손해를 가할 목적 이라는 목적범만이 처벌되고 있다.

형법 배임죄 규정의 일부개정 법률안 재안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겨우 배임죄로 보고 있으나 고의성 여부나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다.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배임죄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입법론으로 업무상 형법개정 또는 상법개정은 일반 형법개정의 제안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업경영인과 모든 국민에 대한 지나친 형사개입화가 방지되어야 한다.

업무상 배임죄 규정 폐지를 위해 소유자가 상대방의 물권적 기대권. 담보물건을 침해하는 배임죄 성립이 타당하나 업무상 배임죄는 이사 등 업무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불량대출 행위 등 형사처벌이 되므로써 기업 법인보호가 타당하다.

월드뉴스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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