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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2 2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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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0일(월)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민병주가 방치로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희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물들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시. 군. 구 또는 민간단체에서 양도 및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알부개정 법률안을 작년 5월 발의 했다.
개정안은 4월 27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동물을 굶겨서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아사 직전의 살아있는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다.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 볼수밖에 없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법원취지를 밝히고 동물보호의 가치가 법에 제대로 담겨지고 그 가치가 온전히 실현됨으로서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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