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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09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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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었다.

특별위원회는 군사재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군 옴부즈만을 설치할것을 제안했으며 또 군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중증 외상 센타를
설립하고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며 폐지보다는 존치 의견을
말하고 군 옴부즈만의 불시 부대 방문권 부여 등에 대하여는 군사 보안과 군 지휘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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