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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02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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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황주홍이 고향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1 기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1%가 도시로 밀집된 인구 편차다

고향투표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을 함께 고려하여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이다.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서 제 3의 선거인구를 만드는 방안이다.
유권자에게 주민등록지 출생지 중에서 선거구를 선택할수 있게 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종전처럼 주민등지에서 투표하도록 하면 된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ICT를 활용하여서 등록기준치 주민등록지 출생지가 전산화 되어 있고 대법원의 등록기준지 전산화도 완료되었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제 실현으로 선거 때 고향에 굳이 가지 않고도 전국어디 서나 투표할 수가 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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