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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1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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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권은희가 개최하는 헌병 직무활동의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헌병의 직무활동은 수사활동과 행정활동이다.
현병의 수사활동은 국사법원법에 근거하나 구체적인 수사의 권한과 한계. 전문적인 수사방법에 대한 법령은 미비하다.

헌병의 행정활동도 역시 수십년 이상 관리되지 안아 사문화된 헌병령. 헌병무기 사용령에 근거 되고있다.

국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신뢰를 확보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헌병의 수사활동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호 변호사의 개선방안
. 헌병사령부 설치 - 현병부대를 전투부대와 분리하여 현병사령관 계급은 중장 이상으로 한다.
. 헌병의 수사제한 규정 삭제 - 공안사건에대한 현병대 수사권부여
. 군사법경찰관 선발 및 양성 - 군사법 경찰관의 경찰관 임용시에 준하는 자격 부여.
. 군사법경찰 작용법 제정 - 형사소송법과 국사법원법에서 임의 수사라 하드라도 자세한 규율이 필요.
. 계엄 관련법 정비 - 국사법원의 재판권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아닌 국 합동수사 본부가 비상계엄 선포시 국법상 최고수사기관이라는 오해를 받게되므로 합동수사 본부를 설치한다면 본부장은 군 검찰 총수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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