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회관 석면피해보상 및 안전보건 관리 현실화 방안토론
- 석면 환경문제의 특징과 개선방향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국회환경 노동위원장 김 영 주의 석면피해보상 및 안전보건 관리 현실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에 석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교건물을 비릇해서 노후건물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지하철 흡입 배기통의 석면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방치 할 수없는 위험수위가 되고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은 작은 량이 노출되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발생 시킬 수 있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 되기까지 이미 건축자재. 단열재. 자동차의 부레이크 라이닝 등에 사용되었다.
2.000년 이후 2013년 까지 석면 직업병 발생자 총 169명에서 질병별로는 폐암 87명. 악성중피종 49명 기타(석면폐등)33명이다.
총 발생자중에 122명(72.2%)이 사망자로 나타났다.
추후 대책으로 석면 조사기관을 지정하고 석면. 해체. 제거 신고제를 실시하고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 건강관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월드뉴스 기사 정 기 보